
[2026 최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완전 정리|언제 신고하고, 무엇이 다를까?
미국주식 세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배당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로 흐름이 갈립니다. 한 마디로 “팔면 양도, 받으면 종합”이에요.
제 경험상, 5월 신고 시즌에 멘붕이 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 같은 5월이라서 두 세금이 하나처럼 느껴지고, (2) “내 소득이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고 시기·기준금액·세율·실수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기본공제·손익통산 포함)
한 줄 요약: 미국주식 ‘매매차익’은 보통 ‘양도소득세’로 간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산을 “양도(매도)”해서 생긴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요약하자면, “매도금액”이 아니라 “매도차익(순이익)”에 과세합니다. 1,000만원어치 팔았다고 1,000만원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주식은 (원화 기준) 환율, 취득단가(평균법), 분할매수·분할매도, 수수료가 모두 들어가서 계산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서학개미가 가장 체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기본공제’) [국세청 안내 링크]
여기서 1등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연간 합산)”입니다. A증권사에서 200만원, B증권사에서 200만원 벌었다고 “각각 250만원 공제니까 세금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연간 합산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손익통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해에 A종목 +500만원, B종목 -300만원이면 세금은 “+500”이 아니라 순이익 +200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율. 국세청 ‘양도소득세-세율’ 안내에서 국외주식(그 밖의 주식 등) 세율을 2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해당 표에서 국외주식 등 구분). [국세청 세율 안내 링크]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2%가 추가로 붙어 총 22% 세율이 붙습니다.)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 (홈택스/대행/주의점)
한 줄 요약: 미국주식 매매차익은 보통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한다.
일정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이 기간은 “미국주식만 하는 투자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미국주식 매도 → 2026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홈택스 직접 신고: 연간 매매내역을 합쳐 양도소득세 정기신고로 입력합니다. 자료가 깔끔하면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하지만 종목이 많고 분할매매가 잦으면 정말 복잡합니다.
(2) 증권사 신고대행: 거래가 한 증권사에 “몰려” 있으면 단순 합니다.
(3) 세무대리: 복수 증권사·해외브로커·다른 양도자산(부동산/비상장 등)과 엮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한쪽만 신고 → 연간 합산이 깨짐
• 손실 난 해는 “세금 없으니 패스” → 자료 공백이 생기면 추후 소명에서 곤란
• 기본공제 250만원을 계좌별로 중복 적용 → 오해 빈도 Top
제 의견으로는, “신고 자체”보다 “자료를 연간 단위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신고 기간: 보통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1~5/31
- 방법 3가지: 홈택스 직접 / 증권사 대행 / 세무대리
- 실수 방지: 계좌·증권사 여러 개면 연간 합산 자료부터 통합
3.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왜 함께 거론될까? (미국주식 소득 중 포함되는 것들)
한 줄 요약: 미국주식 ‘배당’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쪽 이슈가 커진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여러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연결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배당소득입니다. “매매차익=양도”, “배당=종합” 이 기본입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중심으로 정리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가 커집니다. (이 구조는 실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배당에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미국 배당은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먼저 되고(대부분 투자자는 체감상 “자동으로 빠짐”), 국내 신고에서 이중과세 조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에서도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PDF)]
여기서 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세금도 자동으로 끝나겠지”.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작게는 공제를 놓치고, 크게는 금융소득 구간을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과세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세율’에서 (2023~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누진공제를 표로 제공합니다. [국세청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이하 | 6% | - |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로 들어오면 이 세율표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커질수록 내 전체 소득구조(근로·사업·연금 등) 위에 배당이 얹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 미국주식 매매차익은 보통 양도소득세
- 미국주식 배당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이슈로 연결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은 “스위치”가 될 수 있음 [참고]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의 핵심 [국세청 안내(PDF)]
4.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결정적 차이 3가지’ + 사례로 이해하기
한 줄 요약: “무엇에 과세하나 / 어떻게 합산하나 / 어디서 신고하나” 3가지만 잡으면 끝.
저는 중요한 차이 3개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이 1)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팔아서 남긴 차익
종합소득세: 한 해의 여러 소득을 합산
미국주식으로 번 돈은 보통 매매차익=양도, 배당=종합으로 갈립니다.
(차이 2) 계산 단위
양도소득세: 연간 손익을 묶어 양도소득(순이익) 기준
종합소득세: 근로·사업·기타소득과 합쳐져 세율 구간에 영향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배당이 조금 늘었는데 체감이 확 바뀌는”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 3) 신고 방법
둘 다 5월에 이야기되지만, 홈택스 메뉴부터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출 서류”도 다릅니다.
📌 비교표
| 구분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중심) |
|---|---|---|
| 과세 대상 | 미국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 | 미국주식 배당(이자+배당 금융소득) |
| 핵심 기준 | 기본공제 250만원(국내·국외 주식 합산) [국세청] |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초과 시 종합과세 이슈) [참고] |
| 세율(대표) | 국외주식(그 밖의 주식 등) 20% 안내 [국세청] | 종합소득 누진세율(6%~45%) [국세청] |
| 신고 타이밍 | 보통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자주 터지는 실수 | 여러 증권사 합산 누락, 공제 중복 착각 |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누락, 2,000만원 기준 오해 |
🧩 주요 사례
사례 A) 매매만 하는 투자자
2025년 미국주식 +600만원, -200만원 → 순이익 +400만원.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남는 과세대상(단순화)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사례 B) 배당도 받는 투자자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관점으로 봅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치면, “가능한 공제를 실제로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PDF)]
사례 C) 근로소득 + 배당소득이 커진 투자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 구간이 바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느끼는 대표 구간입니다.
다만 누진세율은 전체 소득에 한 번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과분이 상위 구간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배당이 얼마냐”뿐 아니라 내 과세표준을 어느 구간까지 올리느냐입니다.
5. 세금 오해 TOP 5 + 투자 전략 포인트 (연말 정리·분할매도·배당관리)
한 줄 요약: “오해를 없애면, 세금은 무서움이 아니라 ‘관리’가 된다.”
오해 1) “양도세는 매도금액에 붙는다”
아닙니다. 매도차익(순이익)에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가·환율·수수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오해 2) “250만원 공제는 계좌별로 된다”
아닙니다. 연간·개인 기준이며,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 합산 후 250만원 공제 안내가 있습니다. [국세청]
오해 3) “손실 난 해는 신고할 필요 없다”
“세금이 없다”와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다릅니다. 제 경험상, 나중에 가장 곤란한 건 그 해 자료가 통째로 없는 상태입니다. 작은 금액이어도 자료는 모아두세요.
오해 4) “배당은 미국에서 떼니까 한국은 끝”
상황에 따라 국내 신고가 연결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길 여지도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오해 5) “5월에 한 번만 하면 다 끝”
5월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달, 다른 업무”입니다. 내 소득 유형에 따라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저는 “세금을 피하자”가 아니라 “세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를 추천합니다.
(전략 1) 연말에 ‘연간 손익’을 다시 본다
손익통산 관점에서 올해 전체 손익을 점검합니다.
(전략 2) 큰 차익 종목은 분할매도를 고민한다
한 번에 전량 매도는 심리적으로도 세무적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눠서 정리하는 게 안전할 때가 많아요.
(전략 3) 배당은 ‘금액’보다 ‘구조’를 체크한다
금융소득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준비. 배당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놓치기 쉽습니다.
- 오해 TOP: 양도세=차익 과세 / 250만원=개인·연간 합산 / 배당=국내 정리 가능성
- 전략 3가지: 연말 손익 점검, 분할매도, 배당 구조·공제 자료 챙기기
- 세금은 ‘회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게 목표
Q1. 미국주식 수익이 있는데 배당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보통은 매매차익(양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본인 소득 구조(기타 금융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기본공제 250만원은 증권사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A. 보통 개인·연간 합산 감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Q3.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 폭탄인가요?
A. “무조건 폭탄”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 누진세율 구간에 일부가 걸리면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국세청 세율표]
Q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누가 챙겨야 하나요?
A. 배당 등에서 해외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공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를 참고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PDF]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소득·거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납부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확실한 경우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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